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
페이지 정보
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20-12-22 17:15 조회208회 댓글0건본문
안녕하세요?
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하여
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
내용을 안내드리오니
예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1.기간:2020.12.23 0시~2021.01.03 24시까지
2.내용: 5인이상 모든 사적 모임 금지
3.적용: 수도권지역 거주자 및 수도권 방문자 모두 적용
4.예외: 결혼식, 장례식(50인 미만)
5.행정명령 위반-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가능 등
저희 초리풍경은 4 객실 중에서 2 객실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
2 개실이 예약되면 홈페이지에 전 객실이 예약 완료로 나타나게 됩니다.
그리고
한 객실당 인원은 4인 미만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예약에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